서울시가 피해 지원이 부족했던 업종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손실보상 대상 제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때 선정이 된 업종입니다.
지원 요건 (1,2,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2022. 5. 18.) 운영 중인 사업체
지급 제외 대상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 사업체 당 100만 원
- (다수 사업체 운영)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공동 대표 운영)* 한 사업체를 여러 대표가 운영할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이 다른 공동대표 전체의 동의를 얻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통합위임장,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
(단,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각각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간
2022년 5월 20일 ~7월 15일 18시까지
신청방법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를 통해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 본인인증 ->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 대리 신청할 경우
1. 가족이 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직원이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수임자 각각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3. 제3자 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 수임자 각각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록이 요구됩니다.
지급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지급 완료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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