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을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안이 62조 원 규모로 통과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5.30 update)
- 공통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50억 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50억):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최소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대상이 된 상향지원업종: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매출 감소 기준
-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 매출 감소율 기준: 2019년∼2021년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 매출 규모: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일, 신청방법 (5.30 update)
- 신청일: 2022년 5월 30일~ 7월 29일 (6월 1일부터 홀짝제 해제)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 5월 30일
사업자 등록번호 홀수: 5월 31일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6월 2일
공동대표 등 (별도 서류 확인 필요): 6월 13일
지급일: 오후 7시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운영)
폐업한 소상공인 (5.20. update)
- 대상: 2021년 1월 1일 ~ 2022년 6월 사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서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금액: 재도전 장려금 300만 원
- 신청방법: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재기지원 홈페이지 신청 (3,000명 선착순 지원. 조기종료 가능하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 고용 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 방과 후 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활동지원금 100만 원: 저소득 문화예술인
저소득층
-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 원
-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 저소득층 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받는 가구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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